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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특활비 공개’ 판결에 항소…“알 권리·공익 등 비교해 판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03-02 15:42
2022년 3월 2일 15시 42분
입력
2022-03-02 15:29
2022년 3월 2일 15시 29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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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청와대가 2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과 대통령 부인 의전 비용 등의 정보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형량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지급 일자와 금액, 수령자, 지급 사유 등 지출 내역과 운용 지침, 김정숙 여사의 의전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실적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연맹 측이 요구한 정보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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